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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 투자 비자 개요

E-2 소액 투자 비자(Treaty Investors)란, 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투자비자입니다. 투자이민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투자비용으로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소액투자 비자', '사업비자' 라고 불립니다.

투자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미국 이민국이 언급하는 상당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란 대략 미화 $200,000 정도로 봅니다. 또한 '비이민비자'인 만큼, 투자하는 사업체를 통한 경제활동을 중지하였을 경우 다시 귀국하겠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이나 미국 현지 스폰서를 통한 취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비자인 만큼 주재원 비자, 취업 비자에 비해 개인의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간단한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어도 적은 규모의 투자로도 빠른 시일(보통 2~3개월) 내에 미국에서의 체류와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무료 공교육의 제공 등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점 비자 발급 수속절차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무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에 비해 훨씬 적은 투자금으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위험성이 적습니다.
신청자의 동반 가족 (배우자, 21 세 미만 미혼 자녀) 역시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 소유자의 비즈니스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정도의 경력자를 매니저로 미국에 초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스폰서로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친족은 제외)
단점 E-2 비자는 5년의 유효기간과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으므로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요건

  -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과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지닌 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포함)
  - 사업체 투자자는 사업체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상당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해야 합니다.
  -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품 제조, 매매,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에 자금 투자)
  - 투자자는 투자의 규모가 한계 투자(Marginal Investment) 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최소 생계 유지비 이상의 소득, 2 명 이상의 고용 창출)
  - 투자자는 사업체를 통한 경제활동이 중지될 경우 귀국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2 소지자들을 위한 사항

  -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만 21 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동반 가능합니다.
  - 미국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 투자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이 투자자인 경우 미국 회사는 본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합니다.
  - 투자자는 중요 관리자이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매니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새로운 또는 기존의 사업체에 충분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 대부분의 성공적인 케이스는 미화 20 만불 이상이 투자된 경우이며, 이보다 적어도 지역에 따라 충분한 투자개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성공 가능성은 전문적인 사업계획에 달려있으며, 투자금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맞는 적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투자자는 사업체의 매니저로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경영에 대한 충분한 재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능력 등)
  - 최소한 1 명 이상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고용 해야 합니다.

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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