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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개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해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는 초청자는 캐나다에서 초청하는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의식주 해결과 생계 지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초청하는 가족 구성원 재정 지원 의무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 영주권자가 된 이후 3년 동안
22세 이하의 동반 자녀 및 배우자의 동반 자녀 배우자의 동반 자녀를 10년 동안 또는 자녀가 35세가 될 때까지
부모 또는 조부모 영주권자가 된 이후 3-10년 (나이, 초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름)

배우자 초청 자격요건

   -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 (common-law spouse) (동성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도 인정)
   - 최소 2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신청 가능

자녀 초청 자격요건

   - 만 22세 미만의 미혼자녀
   - 만 22세 이상인 경우, 정규 과정 (Full-time)에 등록하고 학업을 계속해온 학생으로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
   - 만 22세 전에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도 정규 과정 (Full-time)에 등록하고 학업을 계속해온 학생으로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
   - 만 22세 이상이지만, 22세 이전부터 군복무나 건강 조건 때문에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

부모 초청 자격요건

   - 3년 동안의 Notice of Assessment or Option C print out (Canada Revenue Agency에 발급하는 세금납부자료)
   - 3년 동안 최소 소득 기준 (Low Income Cut-off)에서 30%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소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가족 구성원 수에는 현재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초청대상 가족을 모두 포함
* 부모/조부모 초청을 위한 소득기준표 (Low Income Cut-Off)
가족 구성원 2012년 최소 소득 2011년 최소 소득
2명 $36,637 $35,976
3명 $45,040 $44,229
4명 $54,685 $53,699
5명 $62,023 $60,905
6명 $69,950 $68,689
7명 $77,879 $76,475
7명 이상인 경우 각 가족 1명 당 $7,929 $7,786

부모/조부모 수퍼비자 자격요건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에 24개월 동안 부모 초청이민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수속 기간이 6~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부모/조부모 수퍼비자 카테고리를 도입하였고, 캐나다에 자녀가 있는 부모/조부모에게 최소 2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족을 방문하려는 부모/조부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에 다시 귀국할 의사나 근거
   - 캐나다 방문 목적
   - 가족과 재정 상황
   - 한국에서의 경제적 안정성
   - 캐나다 가족으로부터의 초청장
   - 최소 1년 이상 캐나다 의료 보험에 가입 (수퍼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신체검사 시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함.

캐나다에서 초청하는 가족은 최소 소득 기준 (Minimum Income Threshold)을 입증해야 하며, 초청가족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서면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퍼비자 신청을 위한 캐나다 가족의 최소 소득 기준 (Minimum Income Threshold)
가족 구성원 2011년 최소 소득
2명 $29,440
3명 $36,193
4명 $43,942
5명 $49,839
6명 $56,209
7명 $62,581
7명 이상인 경우 각 가족 1명 당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