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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9-04-29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기초영어 구사와 미국 역사 테스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18년도 1분기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3615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2017년도 1분기)의 2132명에 비해 1400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민국의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 명 중 7.7%에 지나지 않는 1만4600명 가량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10명 중 9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쓰고 있다.

시민권은 미국에 귀화했다는 증명이다. 귀화 시민이란 18세 이상인 자로서 법정 시간 동안 영주권을 소지했던 사람이 법원에서 시민권을 받은 것을 말한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해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5년 만료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경과한 자로 90일 전부터 신청서를 제출 가능하다. 일정기간 미국에 지속적(Continuous Residence), 실질적(Physical Presence)으로 최근 5년 중 2년 6개월을 거주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3년 중 1년 6개월을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민권시험은 기초적인 영어능력(English Test)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지식(Basic Knowledge on U.S. Government & History)을 테스트한다.

통상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뒤 지문 채취, 인터뷰, 취득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재는 시민권 신청자 급증으로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취득까지는 16~17개월까지도 걸린다. 대기 기간이 '제2의 장벽' 일 정도다. 이민서류 처리지연 실태는 '위기수준(Crisis Level)'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고 시민권자의 혜택이 영주권자의 혜택보다 적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시민권 취득시 미국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개진할 선거참여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주권자와 비교해 가장 중요한 혜택의 하나는 해외여행과 거주의 도움 등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권자는 의료보험과 생활보조금(SSI) 등의 여러가지 정부의 보조혜택도 쉽게 받는다. 그리고 대학진학시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에도 유리하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역사 등 질문 10가지와 간단한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 심사를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기회로 삼는다.

외국인이 미국정부에 비자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한 모든 이민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소위 '외국인 파일(이하 A-File)'이 있기에 더 까다로워졌다. 그동안 취업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서류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다.

시민권 신청의 정확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시민권 취득이 되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201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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