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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부, 이주 노동자 보호 위한 새 이민정책 시행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9-06-04

연방 이민부가 학대 받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가족 폭력 피해 이주자들을 위한 새 신분 보장 정책을 시행한다.

 

CBC 뉴스에 따르면 이민장관 아메드 훗센(Ahmed Hussen)은 31일 고용주 특정 퍼밋(Employer-specific Permit)을 갖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Migrant Workers)은 오픈워크퍼밋을 신청, 폭력이나 학대, 이용당하는 노동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대에 근거한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 신청이 접수될 경우 그 고용주는 노동법 준수 검사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 기준 위반이 발견된 160명 이상의 고용주들은 벌금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금지 조치를 당할
예정이라고 이민부는 밝혔다.

 

또 7월 26일부터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뉴커머들이 자유임시 거주 허가(Free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 합법적 이민 지위를 부여받게 하기로 했다.


이 신분에는 워크 퍼밋과 의료보험 혜택이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긴급 상황시에는 정부가 인도적 및 동정적 근거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수속을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이 새 퍼밋 수속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PR 지위 소지자로 그 지위가 학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달려 있는 외국인들에게 열린다.

이민부는 이와함께 올가을 난민이 처음 영주권을 받을 때 신고하지 않았던 직계가족을 스폰서할 수 있는 2년 파일럿 프로젝트도 시작해 가족 재결합을 돕기로 했다.


훗센 장관은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잘못 대우받고 있을 때 더이상 일자리를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학대 피해 배우자도 신분을 잃는 두려움으로
그 학대에서 탈출할 수 없어선 안된다"며 Fear no more(더이상 없는 두려움) 이민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 이민부는 외국인 캐어기버들이 학대 작업환경에 갇혀 있게 하고 본국
가족들과 떨어져 있게 한 제도를 수정,  가족들을 캐나다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일럿을 시행하고 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9.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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