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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ork permit 소지자, 캐나다 입국 가능?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0-07-13

3 18 이후, 캐나다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캐나다 입국에 대한 강한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캐나다 입국이 힘들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후로도 여러 새로운 방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주 변경되는 방침으로 인하여 work permit study permit 소지자들의 입국 여부에 의문점이 많았고 출국 준비를 마치고 나서도 업데이트된 입국 정보를 받지 못하여 입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번 6 19, 캐나다 정부는 work permit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제한에 대한 업데이트된 자세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 입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work permit 소지해야 합니다. Work permit 만료가 되지 않았어야 하며 캐나다 재입국 work permit 명시된 고용주가 바로 고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Working holiday PGWP 소지자처럼 open work permit 소지할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하고 자가격리 바로 고용을 하겠다는 job offer 필수로 지참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work permit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서류와 job offer 준비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 특별한 허가 입국이 가능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예외 경우에는 보통 캐나다에 필수로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필수로 필요한 직종은 건강, 안전 식품 생산 관련이며 이런 필수 필요 직종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보다 우선시 빠른 진행과 승인 그리고 입국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속하는 분야는 응급 서비스 종사자, 건강 분야의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 해상 운송 노동자, 의학 장비 유지 보수 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 전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입국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4일의 자가격리는 필수로 지켜져야 하므로 캐나다 입국할 계획이 있거나 입국 일을 계획이 있다면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한 점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입국 제재 방침은 처음 발표 6 30일에 만료가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후에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캐나다와 미국 여행에 대한 제한이 721일까지 연장된 부분을 고려할 캐나다 입국에 대한 제재도 연장이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도 기간에도 캐나다의 외국인 고용주의 LMIA (고용 허가서) Work Permit (취업허가서) 계속해서 제출할 있으며 이민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진행이 기존의 진행 기간보다 늦어지거나 추가 서류 요청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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