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ordinary Ability

EB-1A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인정받은 최상위 인재를 위한 미국 영주권

EB-1A 개요

EB-1A는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입증한 최상위 인재를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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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고용주·노동인증(PERM) 불필요
  •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커리어 설계
  •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한 신속한 I-140 심사

EB-1A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그 외 각 전문 분야에서 최상위 위상을 확립한 전문가에게 열려 있습니다.

EB-1A 심사 기준

1단계

기본 증거 요건 심사Initial Evidence of Extraordinary Ability

첫 단계로, USCIS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규정된 증거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신청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기본 증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요한 상 수상
Maj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Award

퓰리처상, 오스카상, 올림픽 메달과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요한 상(Maj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Award)의 수상으로 입증하는 방법

단일 증빙으로 충족 가능
2
10개 증거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Regulatory Criteria (At least 3 out of 10)

USCIS가 정한 10개 증거 기준(Regulatory Criteria) 중 최소 3개 이상을 충족하는 방법

다수 증빙 조합 필요

10개 증거 기준(Regulatory Criteria)

1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상을 받은 경력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Requiring Outstanding Achievements
탁월한 업적을 가입 요건으로 하는 전문단체의 회원 경력
3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pplicant
전문 간행물이나 주요 언론 매체에 신청인 및 그 업적이 소개된 자료
4
Judging the Work of Others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성과를 심사 평가한 경력
5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해당 분야에서 중대한 중요성을 가진 독창적인 기여
6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전문 학술지나 주요 언론 매체에 게재된 저술 실적
7
Display of Work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예술 전시회 및 쇼케이스 작품 전시 실적
8
Leading or Critical Role for Distinguished Organizations
저명한 조직에서 주도적 또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경력
9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해당 분야에서 현저히 높은 급여 또는 보수를 받은 사실
10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공연예술 분야의 상업적 성공 및 흥행 실적
[Expert Tip] 신청인의 직업이나 전문 분야의 특성상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상세한 소명과 함께 비교 가능한 증거(Comparable Eviden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체 업적에 대한 종합 평가Final Merits Determination

다음 단계로, USCIS는 아래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신청인이 실제로 EB-1A의 높은 자격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 해당 분야의 최상위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 신청인의 업적이 해당 분야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별도 요건 심사: 미국 내 예정 업무와 향후 기여

위의 두 단계 심사와 별도로,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 분야 업무를 미국에서 지속 할 것
  • 해당 업무가 향후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

EB-1A 핵심 입증 전략

EB-1A 청원의 핵심은 단순한 규정 충족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업적이 분야에 미친 중대한 영향력, 지속적인 명성과 최상위 위상, 그리고 미국에서의 장래 기여도까지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입증해야 합니다.

01
Core Contribution & Impact

핵심 업적과 그것의 중대한 영향을 입증

02
Why This Applicant

전체 업적이 분야 내 최상위 위상을 보여주도록 연결

03
How the Work Continues

미국에서의 활동 및 장래 기여도 제시

성공적인 EB-1A 청원은 단편적인 증거의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를 유기적으로 엮어 신청인의 지속적인 명성과 최상위 위상이라는 흔들림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USCIS를 설득하는 빈틈없는 청원 전략, 내일이주가 함께하겠습니다.

EB-1A 진행 절차

서류 준비 & I-140 접수
이민국 I-140 승인
NVC IV Fee & DS-260 제출
대사관 인터뷰
영주권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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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terest Waiver

EB-2 NIW

국익에 기여할 전문 인재를 위한 미국 영주권

EB-2 NIW 개요

EB-2 NIW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 또는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갖춘 사람이 미국 국익에 기여할 전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하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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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고용주 스폰서십 및 채용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불필요
  •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커리어 설계
  •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한 신속한 I-140 심사

EB-2 NIW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료, 공학·제조·산업, 사업·금융, 교육·문화·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2 NIW 심사 기준

EB-2 NIW 승인은 1단계 EB-2 기본 자격 심사와 2단계 국익 면제 요건 심사=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단계

EB-2 기본 자격 심사Underlying EB-2 Qualification

신청인이 고학력 전문직(Advanced Degree Professional)인 경우, EB-2 기본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고학력 전문직은 아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석사 이상 학위 보유
  • 학사 학위 및 해당 전문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2단계

국익 면제 요건 심사National Interest Waiver — Matter of Dhanasar

미국이민국(USCIS)는 아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심사합니다.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Substantial Merit & National Importance

신청인이 미국에서 추진할 업무(Proposed Endeavor)가 본질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업무 추진 역량 및 기반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역량과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노동인증 면제의 국익 부합성
Benefit of Waiving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고용주 및 노동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에 더 이로운지를 판단합니다.

EB-2 NIW 핵심 입증 전략

01
What

Proposed Endeavor를 명확하게 정의

02
Why It Matters

Proposed Endeavor의 국가적 중요성을 입증

03
Why This Applicant

Proposed Endeavor를 위한 실행 역량과 현실적인 추진 기반 입증

04
Why the Waiver Benefits the U.S.

Proposed Endeavor의 추진과 노동인증 양립의 어려움 입증

성공적인 EB-2 NIW 청원에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일이주는 신청인이 Proposed Endeavor를 구체화하고 각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립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또한 그 답변과 증거가 USCIS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청원 논리로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USCIS를 설득하는 빈틈없는 청원 전략, 내일이주가 함께하겠습니다.

EB-2 NIW 진행 절차

서류 준비 & I-140 접수
이민국 I-140 승인
NVC IV Fee & DS-260 제출
대사관 인터뷰
영주권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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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자를 위한 미국 영주권

내일이주 선정 EB-5 프로젝트

내일이주가 엄선한 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EB-5 개요

EB-5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10개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미국 취업이민 5순위 영주권 제도입니다. 직접투자(Standalone Investment)와 리저널센터 투자(Regional Center Investment)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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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접투자 리저널센터 투자
투자 금액 $1,050,000 $800,000(고용촉진지역, TEA)
투자 방식 개별 사업체에 투자 리저널센터 연계 사업에 투자
고용창출 직접고용 10명 이상 직접+간접고용 10명 이상
투자자 역할 사업 운영과 정책 결정 책임 부담 제한적 경영 참여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고, 사업 성과와 고용 창출 요건을 자기 책임 아래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리저널센터 투자(간접투자)는 전문 운용주체가 사업 운영을 담당하므로 투자자의 경영 및 관리 부담이 크지 않으며, 간접 고용을 통해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EB-5 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 투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EB-5 리저널센터 투자

EB-5 리저널센터 투자는 USCIS가 지정한 리저널센터와 연계된 투자사업에 참여하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문 운용주체가 사업 운영과 고용창출 관리를 담당하므로 투자자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분석에 따른 간접고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B-5 리저널센터 투자는 프로젝트마다 사업구조와 위험요인이 다릅니다.

운용주체의 실적, 자본구조, 고용창출 여력과 투자금 회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pert Tip] EB-5 투자금의 'At-Risk' 요건과 프로젝트 검토 지표

USCIS 규정상, EB-5 투자금은 손실 가능성(risk of loss)과 수익 가능성(chance for gain)이 모두 존재하는 위험부담 투자(At-risk investment)이어야 합니다.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투자자에게 원금 상환 요구권을 부여한 자금은 EB-5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USCIS Policy Manual — EB-5 자본 투자 규정 보기

이처럼 원금 보장이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리저널센터 투자에서는 영주권 취득 안정성은 물론 투자 사업의 위험 요인과 원금 회수 가능성까지 면밀히 따져보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프로젝트 선정 시 다음 항목을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운용 주체의 신뢰성
  • 자금 구조 및 안정성
  • 고용 창출 요건 충족
  • 사업 및 자금 현황
  • 명확한 출구 전략

내일이주 선정 EB-5 프로젝트

내일이주가 엄선한 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EB-5 진행 절차

프로젝트 선정 & 자금출처 증빙
투자금 송금
이민국
I-526E 접수 & 승인
NVC IV Fee & DS-260
인터뷰 & 조건부 영주권
I-829 조건해지
투자금 회수

EB-5 리저널센터 투자, 프로젝트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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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