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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수도는 Washington, DC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전국토의 면적은 9백만km²으로 이 면적은 우리나라의 43배 크기입니다. 산림지역은 32%, 목초지는 27%, 농지는 19%, 그 외 22%가 도심지역, 사막 등입니다. 동부에 애팔래치아 산맥과 서부에 록키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으며, 국토의 중심부에는 미시시피 강과 미주리 강, 그리고 그 강의 지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은 북쪽의 5대호와 연결되어 1만 9000km 의 수로를 형성합니다.

  미국은 '인종의 도가니'라 불릴 만큼 전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의 후손과 원주민 인디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총 3억 1천만 명이 넘는데, 2010년 미국 인구 비율 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가 16%이고 그 뒤를 이어 흑인이 12%, 아시안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인구가 뉴욕 (1,900만 명), LA (1,294만 명), 시카고 (950만 명), 휴스톤 (6,086만 명), 필라델피아 (5,992만 명) 등 대도시에 밀집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등 서부 해안은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온난하며 여름에는 비가 적고 겨울에는 많습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와 같은 등의 서부는 사막기후로 연중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건조합니다. Florida를 포함하는 남동부는 습기가 많은 온대기후로 연중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의 대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북동부는 대륙성 기후로 봄과 가을이 짧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은 상당히 무더워 40도를 넘기도 하고,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는 주로 노인이나 유가족, 장애인들의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고령으로 (보통65세 이후에) 은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면 사회보장청으로부터 본인이나 유가족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합니다.

이민자들은 영주권 카드 (Green Card)를 받을 때 숫자 9개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와 카드 (Social Security Number and Card)를 받게 되는데,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취업이나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카드는 평소에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번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퇴 복지혜택 남자는 65세, 여자는 62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매달 수령액은 과거 사회보장제도에 불입해 온 실적(Credit for Retirement)에 따라 다릅니다.
유가족 혜택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복지혜택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도중 사지절단, 실명 또는 기타의 질병으로 1년 이상 근로불능 시에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18세 미만. 단 대학 다니는 자녀는 22세 미만까지)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의 한도는 은퇴혜택처럼 사회보장제 불입실적(Credit for Disability)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
(Medicaid)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자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재정을보조하는 보험제도로, 주마다 심사기준이 다르나 대개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메디케어
(Medicare)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료보장제도입니다.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인과 나이에 상관없이 신장병(kidney) 환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