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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뉴브런즈윅 사업이민은 뉴브런즈윅에 정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가 또는 관리자급 직장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후 C$75,000을 주정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뉴브런즈윅에 정착하여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여 1년간 운영하면 환급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뉴브런즈윅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주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한 1회 이상의 답사가 요구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정착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 담당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1) 자격요건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 또는 기업체 관리자급 경력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 최소 C$300,000 이상 (부채 제외, 합법적 자상형성과정 증명)
뉴브런즈윅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실력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점수 기준에서 최소 50점 이상 획득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마니토바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경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운영할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주정부 승인서를 받고 연방으로부터 영주권을 획득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는 마니토바주 이민성에서 정한 투자 요건에 따라 마니토바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2015년 2월부터 신청서는 EOI (Expression of Interest) 방식으로 접수되며, 승인 받은 후 C$100,000을 주정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랜딩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행하고 Deposit Agreement 조건에 부합하면 돌려받습니다.
(1) 자격요건
순자산 최소 C$350,000 이상 증빙

최근 5년 이내 최소 3년 이상의 성공적 사업 운영 경력이나 또는 성공적 사업체의 차장급 이상 관리자급 경력
(executive-level experience as senior manager of a business)

마니토바 사업이민 점수표에서 최소 60점 이상 획득
(2) 투자요건
   1. 마니토바주에 유형자산으로 C$150,00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2.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신청자는 지분 33.33%를 보유하거나 최소 C$1,000,000의 지분 투자를 해야 합니다.
   3. 개인 거주 및 사적 용도의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수동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MPNP 진행 절차
    자격 검증 => 마니토바 답사 => EOI 신청 => Letter of Advice to Apply(LAA) 발급 =>
   주정부 신청서류/사업계획서 접수 => 주정부 승인이 되면 C$100,000 예치 =>
   주정부 승인서 발급 =>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 및 수속
   => 영주권 취득 및 마니토바 랜딩

서스캐처원 주정부 사업이민

서스캐처원 사업이민은 캐나다에 이민을 고려하는 신청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스캐처원주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신청자
(1) 자격요건
최소 C$300,000의 순자산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순자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영 또는 경영 관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주정부 이민점수 기준에 따라 총점 100점 중 55점 이상이어야 하며
서스캐처원주에서 거주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요건
   - 최소 C$150,000 이상을 투자 (1/3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은 최소 C$1,000,000 이상 투자)해야 하며
   - 경영 및 관리에 참여해야 하며
   - C$75,000의 예치금 (Good Faith Deposit)을 예치해야 합니다.
* 이 예치금은 영주권을 받고 서스캐처원에 정착한 뒤 2년 이내에 서스캐처원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경영에 참여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사실을 입증하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