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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서입니다.

취업비자 수속절차

고용주 찾기
안정적인 Job을 제공하는 고용주 확보
고용제안서 받기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서(Job Offer) 받기
1. Job position title
2. Job에 대한 의무와 책임
3. Job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인이 갖추어야 할 교육, 기술, 경력 등에 대한 명시(Registered Job인 경우 해당 자격증)
노동허가서 신청
노동허가서(LMO: Labour Market Opinion)는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청(HRSDC)의 Service Canada에 신청해줘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고용주가 Job offer 및 필요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바다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발급
노동허가서(Positive Labour Market Opinion)란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하며 고용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Jop Offer가 진실 된 것인가
급여와 근로조건 등이 같은 직종에 대한
캐나다인의 것과 유사한가
고용주가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고용인은 HRSDC로부터 발급받은 LMO Confirmation Letter 및 신체검사확인서를 포함, 신청서 및 서류 등을 구비해서 주한 캐나다에 취업비자 신청을 합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비자 취득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인력이민과 캐나다경험이민, 그리고 주정부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 전문인력이민
(이민법이 개정되면 부여되는 점수는 변경될 수 있음)
점수제로 심사하는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은 취업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발급된 노동허가서가 직업군0, A, B에 속할 시 고용계약 항목에서 10점을 받고 적응력 항목에서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점을 추가로 받을 수있기 때문에 합격점인 67점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취업비자 - 캐나다 경험이민
캐나다 경험이민 제도인 CEC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한 채 1년간 일을 한 경력이 있는사람들에게 영주권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점수제가 아니며 CEC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언어능력 자격을 만족하면 됩니다.
취업비자 - 주정부이민(PNP)
주정부이민은 각 주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해당 주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각 주에서는 그러한 사람에게주정부영주권(PNP) 신청 시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의 경우 현재 위의 전문인력이민이나 캐나다 경험이민과 달리 비숙련 직종에게도 영주권 신청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