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민권자처럼 영주권자 직계도…미국내 영주권 신청 기회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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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07-17 | |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I-601A) 규정변경안을 14일 OMB가 승인했다. 규정변경안은 현재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에게 한정되어있던 I-601A 수혜대상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년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180일 이상의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가족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 3년 혹은 10년간의 재입국 금지 기간을 지나거나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지만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 한편 백악관은 15일 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종이 중심의 이민 서류를 디지털로 바꾸고 ▶각 관계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합해 기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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