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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이민으로 미국서 영주권 신청할 때 여권·경력 자료 낼 때 유의해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9-16
Q.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민국에서 한국의 경력에 대해 임금을 받은 한국 국세청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A.
취업 이민 신청에 거절 사유 중에 노동청 단계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는 것으로 학력이나 경력 등의 앞 뒤가 안 맞는다고 또는 별거 아닌 아주 조그만 실수나 변호사와의 의견 차이로 거절되는 것이 많다.

노동청 펌 단계에서 잘 안될 때에는 항소보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유리할 때가 많다. 최근 케이스에 파키스탄 음식 조리사를 뽑는 취업 이민이었는데 감사도 거치고 노동청과 같이 뽑는 단계도 거치고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변호사와 노동청이 7년 간 싸웠는데 결국 노동청에서 펌을 받아 냈지만 다시 했으면 2년이면 다 끝나는 것이었는데 오랜 세월을 보낸 결과가 된 것이다.

거절 사유 중에 스폰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은 지금도 많다. 지난달에 어느 한국 분이 거절되어서 항소하면 이길 수 있는지 살펴달라고 서류를 미국 변호사로부터 받아 왔다.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이것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신청해서는 안될 신청을 한 것이며 고용주 재정이 약해서 항소해도 소용 없는 케이스였다. 변호사가 신청하지 말라고 권유했어야 하는 케이스였는데 그 변호사는 분명히 거절되리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수임료를 챙기려고 접수한 것이었다.

학력이 너무 높아도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번은 세탁소에서 옷 수선공을 신청했는데 유학 비자로 오래 있으면서 어학 코스만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나중에 미술 학사 학위를 받았던 것 때문에 정말로 옷 수선공을 한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계속 승인을 안 해 주었던 케이스였다.

결국은 받았지만 수년간 마음 고생은 너무 컸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신청 때 제출한 자료가 영주권 심사 때 미국 이민국으로 넘어 와서 영주권이 거절된 것도 많다.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표시하고 관광 비자를 받았던 자료 당시 직업을 속이고 받았던 자료 과거에 대사관에 제출된 직업 자료와 영주권 신청 때 제출한 경력 편지의 직업 내용 또는 기간이 서로 달라서 거절된 것도 많다.

특히 최근에 하와이와 서부 그리고 동부 몇 군데 이민국에서 제출된 경력을 확인하려고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조사 요청하여 경력지를 방문한 경우가 있고 몇 케이스는 제출한 경력 기간 동안 월급받은 원천 과세 증명을 한국 국세청에서 받아 오라고 요청 받아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I-485 는 행정법상 심사관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원래 정식 항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아래 단계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절했던 이민국 직원이 다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 법규에는 항소나 재심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규칙을 따르지 않은 항소는 내용 심사도 하기 전에 신청 자체를 거절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9. 15
가족 1·2순위 접수가능일자 1년 이상 빨라졌다
I-485 이민 신청서 접수 앞당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