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디케이드 수혜자,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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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10-28 | |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오던 합법체류 비자 소지자들의 건강보험이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로 자동 전환될 예정이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사람과 노동허가증 소지자 그리고 F1(유학생).H1(취업).J1(교환방문).O1(특기자).R1(종교) 등 비자 소지자들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일 경우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베이직플랜인 '에센셜플랜(EP)'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대상자에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가 합법 신분으로 조정 과정에 있는 이민자도 포함된다. 불체자였지만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는 경우 또 불체자지만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난민 등의 이유로 추방을 유예받은 이민자 가운데 지난 2001년 주대법원의 판결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른바 '프루콜(PRUCOL)' 등이다. 당시 대법원은 프루콜의 정의를 확대시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포함된다. 메디케이드는 환자가 내는 추가 비용이 없는 반면 오바마케어는 플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올해까지 메디케이드로 추가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받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내년부터 일정 금액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상황이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에 따르면 에센셜플랜 4개 등급 중 연방 빈곤선의 100% 이하인 사람은 EP-4 연방 빈곤선의 101~138%는 EP-3로 전환된다. EP-4는 메디케이드처럼 아무런 추가 비용이 없으나 EP-3는 추가 비용이 싱글 기준 최고 200달러이며 코페이는 1~3달러 정도다.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시민권자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KCS 오바마케어 내비게이터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임신한 여성과 21세 미만의 아이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바마케어로 자동 전환된다는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센셜플랜의 포괄적 서비스 10가지는 병원 방문과 응급치료 일반검진 및 진료 통원치료 등이며 정신건강과 행동치료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 외에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일반 검사와 처방전 및 약 등이 해당된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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