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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영주권 문호 ‘가족 수주진전, 취업 느려질 우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2-23

승인가능일-가족 2~6주 진전, 취업 3순위 느려질 가능성

접수가능일-석달에 한번 조정, 1월에 이어 4월과 7월 조정

 

2016년 영주권 문호 전망(미 국무부)

순위

구            분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접수가능일

(Date of Filing)

2016년  승인 가능일 전망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

 08년  5-15

(6주 진전)

    09년 10-01

    (5개월 진전)

3~6주 진전

2A

영주권자              배우자,미혼자녀

14년 8-01

       (6주 진전)

    15년 6-15

(3개월 보름 진전)

3~6주 진전

2B

영주권 성년미혼자녀

09년 4-01

(한달 진전)

    10년 12-15

(5개월 보름 진전)

최대 한달진전

3

시민권자 기혼자녀

04년 8-01

(한달 진전)

    05년 8-01

    (4개월 진전)

2~4주 진전

4

시민권자 형제자매

 03년  4-22

 (한달 진전)

    04년 5-01

    (3개월 진전)

3~4주 진전

1

취업이민 1순위

current

current 

current 

2

취업이민 2순위

current

current 

current 

3

3순위 숙련공

15년  10-01

(한달 진전)

16년 1-01

(4개월 진전)

진전속도

느려질 가능성

 

3순위 비숙련공

15년  10-01

(한달 진전)

16년 1-01

(4개월 진전)

진전속도

느려질 가능성

4

종교 등 특수

current

current 

current 

 

종교(일반직)

current 

current 

current 

5

투자이민

current 

current 

current 



2016년 새해의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가능일이 현재와 같은 최소 2주, 최대 6주씩 지속 진전되는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진전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으로 미 국무부가 예고했다.

 

접수가능일은 지금까지와 같이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조정돼 1월에 이어 4월과 7월에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새해 승인가능일 취업 3순위 제자리 우려=2016년 새해 비자블러틴에서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가족이민이 2~6주씩 안정적으로 진전되는 반면 취업이민 3순위에선 속도가 느려지고 3월이후에는 동결 또는 후퇴의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 3순위의 파이널 액션 컷오프 데이트는 현회계연도를 시작한 10월과 11월 두달연속 동결됐다가 12월에는 보름 진전됐고 새해 1월에는 한달 진전으로 발표돼 있다.

 

그런데 취업 3순위의 승인가능일은 앞으로 다소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취업 3순위는 사실상 오픈돼 I-485(영주권신청서)들이 대거 몰려 영주권번호를 요구하게 될 경우 새해의 컷오프 데이트 진전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더욱이 새로 두가지 컷오프 데이트를 도입한 10월 부터의 여파가 새해 3월이후에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후의 영주권 문호는 느려지거나 심지어 후퇴될지,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 2~6주씩 진전 예고=가족이민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범주별로 한달에 최소 2주, 최대 6주씩 진전될 것으로 미 국무부는 예고했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3주~6주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역시 3주~6주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최대 한달까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가장 느린 2~4주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3~4주 진전에 그칠 것으로 예고됐다.

 

◆접수가능일 석달에 한번, 4월과 7월 조정가능성=이에 비해 새로 도입된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지금까지와 같이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조정돼 수개월씩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접수가능일은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 빠른 날짜로 설정돼 이민대기자들 에게 큰 혜택을 주었으나 11월과 12월에는 그대로 동결시켰고 새해 1월에는 가족이민은 3~5개월, 취업 3순위에선 4개월 진전시켜 놓고 있다.

 

이에따라 접수가능일은 새해에도 4월과 7월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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