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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국 펌 신청 거부 사례 증가 추세…취업이민 서류작성 신중해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2-31
Q. 취업이민 수속을 하면서 펌 오딧(audit) 작성 때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을 핑계로 거절됐는데. 

A.
 요즘에는 취업이민 펌 승인이 그냥 오딧(audit) 없이 나오는 경우가 25% 정도로 예전보다 증가했으며 75% 정도가 오딧(audit)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노동청은 오딧(audit) 심사 때 거절의 기회를 갖게 되고 미국 내에서 직원 뽑는 과정을 잘 진행했는지 그리고 모든 법 규정을 잘 지켰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그 목적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찾아내어 거절할 수 있는지 그 핑계를 찾는 기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거절하고 변호사들은 많이 항소하고 결과적으로 노동국 행정법원에는 사건이 수없이 밀려있어 항소한 후 판결 받는데 최소 4~5년이 걸리고 있다. 

뉴욕시 교육국에서 2010년에 시작된 케이스가 이제 2015년 말에 판결 나온 것으로 ESL 영어교사에게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케이스가 있었다. ESL 영어교사에게 영주권 스폰서 해주기 위해 펌 시작했고 오딧(audit) 받게되어 광고 후 8명이 인터뷰하였으나 후보자들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여 보냈다. 그러나 노동청은 후보자 안 뽑은 결과를 자세히 안 적었다고 펌을 거절하였고 뉴욕시 교육국은 후보자들이 거부했다고 보고했으면 충분하다고 항소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우선 적격자이거나 비슷한 자격을 가진 후보자가 지원했다면 곧바로 연락하여 인터뷰를 해야한다. 분명하게 연락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통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이 좋고 필요한 내용인 직무 내용 봉급 일하는 직무 내용 자격 요건 등등을 모두 적어 보내야 하고 인터뷰 오면 조심스럽게 특히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 인터뷰하며 인터뷰는 누가 했는지 날짜와 시간 장소 인터뷰 내용 후보자의 반응 등을 자세히 적어 놓아야 한다. 

이 때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 소수민족 차별 성차별 나이 차별 동성애자 차별 노동 조건에서 차별 등에 대해 인터뷰 질문과 답을 조심해야 한다. 

후보자를 떨어뜨려야 영주권이 성공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미국인 후보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국에 보고할 때는 후보자들의 이력서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특히 안 뽑은 사유를 분명하고 자세히 적어 보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 경우에 후보자들이 일할 생각이 없었다면 위의 모든 내용을 적고 일하기를 거부했다고 적어 보냈어야 한다. 노동국은 후보자들에게 연락하여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다. 비록 뉴욕시 교육국이 이겼지만 5년 세월을 허비한 것이다. 결론은 오딧(audit) 을 법규에 맞게 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잘하고 거절되면 모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게 좋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2. 29
"STEM OPT 예정대로 연장 복원"
2015년 미국 ‘이민빗장 열기 VS 이민장벽 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