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93년생(한국 국적 지닌 남성) 연말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7-06-14 | |
영주권자·선천적복수국적자·유학생 등 24세 이전 출국해 국외 체류 시 해당 영사관 방문, 병무청 웹사이트로 신청 한국 국적을 가진 1993년생 남성은 올해 말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 연기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 양돈모 사무관은 12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재외동포를 위한 병무설명회에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4세 이전에 출국해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맨해튼에 있는 뉴욕총영사관(460 파크애비뉴)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를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 없이 기간 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자로 간주돼 병무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인적사항이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될 수도 있다. 병무청은 보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 영주권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또 영주권자(시민권자)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등, 국적이탈신고를 놓친 선척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올해말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역 입영 대상에서 면제되는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다만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경우와 외국에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37세까지 1년 중 총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국외장기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군 징집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 영주권 유지를 위해 연 1회 출국과 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7. 06. 12 |
|||
이전글 | 취업이민 3순위 두 달 진전…가족이민 1·4순위는 동결 | ||
다음글 | 외국 출생 자녀 시민권 부여 성차별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