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캐나다] CIC 공지사항: 동반 자녀의 정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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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8-12 | |
CIC 공지사항: 동반 자녀의 정의 변경 2014년 8월 1일부터 캐나다 이민 신청서 동반 자녀 나이 조건이, 22세 미만에서 “19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정규 대학 재학 중인 자녀도 더 이상 동반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족하고 학업 중일지라도 19세 이상이면 동반 가족으로서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육체적, 정신적 조건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동반 자녀로 인정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규정하는 동반 자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의 미혼자녀이거나, - 19세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조건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1. Paragraph (b) of the definition “dependent child” in section 2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see footnote 1)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 (b) is in one of the following situations of dependency, namely, o (i) is less than 19 years of age and is not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o (ii) is 19 years of age or older and has depended substantially on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parent since before the age of 19 and is unable to be financially self-supporting due to a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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