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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 소송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8-19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시행된 가운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들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지난 11일 소송을 제기했다. 동의 없이 개인의 계좌정보를 연방국세청(IRS)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자 2명이 시민단체인 '캐나다 자주권 지키기 연맹'의 지원을 받아 캐나다연방법원에 이 같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FATCA는 시민권자를 포함한 납세자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미국과 협정을 맺은 캐나다와 한국을 포함한 80개 국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국 납세자가 개설한 계좌의 금융자산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원고 측은 FATCA를 이행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인과 이중국적자를 구분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계좌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4.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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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순간 시민권자….더 이상은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