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제목 “시민권 수속, 1년 이내로 단축”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8-20
2015/2016 회계연도까지 적체 80% 이상 해소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부 장관이 시민권 수속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년인 수속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장관은 19일 열린 시민권 선서식 행사에 참석해 “시민권 시스템 변화가 수속 기간 단축되고, 심사 적체량 8% 가량 줄었다”며 “2015/2016 회계연도까지 시민권 심사 적체가 80% 이상 해소될 것이며, 시민권 수속 기간 역시 1년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시행을 앞둔 시민권 개정법에 대한 알렉산더 장관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신규 신청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규 신청과 이를 처리하는 업무가 균형을 이루면서 전반적인 수속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법은 앞서 6월 왕실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모든 입법 과정을 마쳤다. 이로써 개정법에 포함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이르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법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을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 동안 소득세 납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18~54세에서 만 14~64세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시민권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이엘츠 등 언어능력 증명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4. 08. 19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영어 실력은?
캐나다 ‘원정출산’ 봉쇄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