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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 캐나다 시민권 취득 2배 늘었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8-29
1/4분기 시민권 취득 한인 총 1928명 전년 대비 117% 증가
한인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급증했다. 올해 1/4분기 한국인 시민권 취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민권 신청에 언어능력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기 전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 양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민부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처리 건수를 늘린 결과이기도 하다. 

이민부는 올해 1~3월 7만5889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3만5321명에 비해 115% 급증한 것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필리핀(9381명)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7374명), 중국(6434명), 이란(2617명), 파키스탄(2607명), 미국(2035명) 등 순이었다. 

한국 국적자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미국 다음으로 총 192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0명과 비교해 117% 늘어난 것이다. 

한 이민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민권 신청에 언어 능력 증명이 의무화됐는데, 그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제로 시민권 취득자가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국가 대부분이 영어나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시민권 개정법 발효를 앞두고 시민권 신청자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올 1/4분기 시민권 신청자는 5만5588명으로 전년 2만3813명과 비교해 133%나 껑충 뛰었다. 

현재까지 적체된 시민권 신청서는 총 30만1758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9만6227건과 비교해 10만건 정도가 감소했다. 

앞서 19일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부 장관은 2015/2016년도까지 시민권 심사 적체량을 80% 이상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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