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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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9-15 | |
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주민등록은 말소됐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국민이 국내 재입국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금융 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 거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하고 개정된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4. 0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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