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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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2-02-11 | |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USCIS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I-130)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및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EAD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22. 0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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