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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사 취업 비자 발급 쉬워진다 <2011.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1
외국인 간호사에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의회지에 따르면 하원은 휴회를 앞둔 5일 라마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이 상정한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 연장안(HR 1933)'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의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된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시골 지역에 취업하는 외국인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6년동안 연간 300개의 간호사 비자(H-1C)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간호사 비자는 지난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이 스폰서를 설 경우 발급토록 허용했었다. 


H-1C는 숙련직 취업비자로 취업이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인 간호사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특히 한국에서 3년제 이상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간호사들에게 비교적 쉽게 발급돼 경력이 있는 한인 간호사들의 신청이 몰렸으나 2009년 비자 프로그램이 만료된 후 해당자들은 취업비자나 이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을 병실 190개 이상의 대형 병원으로 규정했으며 미국인 간호사들에게 취업 기회를 먼저 부여하도록 해 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을 차단했다.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은 거주인구 6650만 명 지역만 6419곳이며 부족한 인력도 1만7727명에 달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의료시설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미주 중앙일보>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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