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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NB(뉴브런즈윅) 주정부사업이민법 개정 <2010.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1

2010년 2월 5일 이후에 접수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주정부 승인(Nomination) 전에
사업예치금(Deeposit) CD$75,000을 NB주정부에 예치해야만 주정부 승인서Letter of Nomination)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 인터뷰를 위한 이민신청서 접수 시&인터뷰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Management experience를 제시해야 함.

* 인터뷰 시에 NB 및 지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심도 깉은 이해도를 필요로 함.

* 인터뷰 전 5일간 Extensive research를 해야 함.

* 사업계획서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NB 경제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사업계혹에 사업체 설립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30만불 이상의 자산을 입증해야 함.

* 인터뷰 시에 언어능력을 입증해야 함.

* Nomination 발급 전에 CD$75,000불을 예치해야 함. 비즈니스는 랜딩 후 2년 이내 설립되어야 하며,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금은 CD$125,000 이상임.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빙하면 예치했던 CD$75,000을 이자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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