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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을 위한 결혼, 원천차단 나선다 “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6-23
연방보수당 정부는 지난 10일자로 배우자 또는 동거자 이민초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초청 대상자의 연령이 종전 16살에서 18살로 높아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새 규정은 여성과 어린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특히 어린소녀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강압을 받아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6살 미만 소녀가 결혼또는 배우자 초청에서 제외됐으나 가족 초청 이민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양자가 반드시 직접 결혼식을 올린 경우만을 인정한다고 강조, 직접적인 결혼식이 아닌 인터넷또는 전화 동의, 팩스 등으로 결혼 서류를 주고받아 배우자 초청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연방이민성은 이전까지는 출신 국가에서 인정한 경우, 식을 올리지않은 상황에서도 배우자 초청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결혼 약속을 하고 캐나다에 입국해 이곳에서 식을 올리고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새규정은 “결혼식은 반드시 출신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강압적 결혼의 대부분이 이같은 간접 방식으로 이루워 진다”며 “당사자가 결혼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배우자- 동거자 초청이민 규정이 변경된것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보수당정부가 강제 결혼을 규제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민성이 배우자 초청 서류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며 “서류 작성때 주의를 기울여 하자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결혼 초청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이혼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혼을 통한 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새규정은 이달 10일 이후 접수된 초청케이스에 한해 적용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5. 06. 18
한국인 캐나다에 살러 여전히 많이 오는 편
여권 신청 간소화 절차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