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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 등록, 한층 빨라진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7-03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한국 내 가족관계를 재외공관에서 새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3~4일로 크게 단축된다.

한국 외교부는 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별도 설치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내면 외교행낭과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된 뒤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통상 1~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로 서류를 직접 보내 처리할 수 있게 돼 기다리는 기간이 3~4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업무 효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이래 총영사관에 접수되는 민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업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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