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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에서 영주자격 (F-5) 취득 방법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3-02-13
▶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함께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한국 국민과 결혼 후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일정 기간 살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자격(F-5)으로 그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정한 요건’은 1) 품행 단정, 2) 생계유지 능력, 3)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품행 단정 요건은 한국과 외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영주자격을 신청한 신청인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한국에 형성된 사회적?경제적 기반, 한국 법률 위반 시 그 공익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 여권, 수수료,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제출 면제 대상은 제외)와 같은 품행단 정 요건 서류, 소득 금액증명과 같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 서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증과 같은 기본 소양 요건 서류, 기타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 완화·면제 대상인 경우 그 소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 자격 잔여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라면 먼저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영주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주 중앙일보> 2023.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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