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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 칼럼] 245i 조항 혜택 가족까지 확대 적용, 불법 입국도 영주권 가능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8-12
Q. 예전에 가족 이민을 신청한 것이 있어서 245i 조항 혜택을 받았는데 최근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그 동안 245i 조항 혜택 법률 제정은 두 번 있었다. 하나는 1998년 1월 14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경우이고 또 한 번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된 경우 두 번이었다.

법의 규정상 영주권 주 신청자는 물론이고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그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주 신청자가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이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혼을 하여 헤어졌어도 자녀가 21세가 넘었어도 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만일 이혼하여 헤어진 배우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해도 245i 혜택을 받게 되며 21세 미만이었던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 법률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며 만일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그 배우자는 245i 조항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배우자가 불법 체류하고 있으면 우선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고 5년 뒤에 시민권을 받은 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예전에 '엔젤레스'라는 케이스가 있었다. 미국에 이민 온 할아버지가 멕시코에 있는 아버지를 1978년에 신청하였다. 그 아버지에게 손자가 멕시코에서 1990년에 태어났고 2007년에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으로 입국하였다. 불법 체류로 있다가 추방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중에 담당 변호사가 245i 조항을 꺼내 들어 영주권을 받게 하며 추방을 막은 케이스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그 날짜 이전에 주 신청자인 아버지에게 손자가 태어났으므로 손자는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비록 2007년에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였어도 계속 법 조항 수혜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245i 법 규정을 좀 더 분석해 보면 245i 조항 혜택을 받으면 과거에 또는 이미 미국 내에 입국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연이 있어 지금이라도 미국 내에 국경넘어 입국해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주 신청자만 꼭 2000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수혜자가 되고 다른 동반 가족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경을 넘어 입국한다고 해도 가족이민 이던 취업 이민 이던 또는 주 신청 경우이든 동반 가족으로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8. 10
상반기 전국서 친이민법·결의안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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