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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이민수수료 타인 대납 가능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9-02
이민 수수료(Immigrant Fee) 온라인 납부가 쉬워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이민시스템의 수수료 온라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 USCIS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민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USCIS 측은 "가족이나 친구 고용주 변호사 등이 외국인 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와 국무부 케이스 ID(DOS Case ID)만 알면 본인을 대신해 이민국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 수수료는 165달러로 국무부가 각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이민 비자와 관련된 비용(USCIS 수속 이민 비자 패킷의 접수 및 유지 영주권 카드 발급 이용) 등을 포함한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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