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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신청, 접수·승인 날짜 이원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09-07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 비자 불리틴의 컷오프 날짜가 접수가능일자와 승인가능일자로 이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주권 대기자들이 취업이민을 통한 신분조정신청(I-485) 접수 후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노동허가와 사전여행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셔널로리뷰(National Law Review)는 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2015~2016회계연도부터 비자 불리틴 개혁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내서녈로리뷰에 따르면 우선 개선된 비자 불리틴은 현재 불리틴에 나와있는 컷오프 날짜가 승인가능일자(Approval Cutoff Date)와 접수가능일자(Acceptance Cutoff Date)로 구분된다.

접수가능일자는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날짜로 이민 비자를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자와 구분된다.

즉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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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1·2순위 접수가능일자 1년 이상 빨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