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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시민권 법률의 개정안 (2014년 2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2

캐나다 시민권 법률의 개정안에 따른 안내

2014년 2월 6일, CIC (캐나다 연방이민국)는 새롭고 포괄적인 캐나다시민권 법률 관련 개혁안에 포함될 예상 기준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 시민권취득을 위한 영주권자들의 자격조건을 높이는 목적으로서 채택전의 국회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권 신청자들의 6년 기간 중 여러 해의 캐나다에서의 체류를 증명하여야 하며, 6년 중 4년 내에, 최소 1년간 183일을 실질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의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개정법안은 캐나다를 향한 시민권 지원자들의 강한 의지를 요구하며, 또한,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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