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민권 신청 수수료 크레딧카드로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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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5-09-21 | |
내일(19일)부터 일부 이민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부터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 595달러와 생체정보 확인 비용 85달러를 크레딧카드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종전에는 수표와 머니오더로만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받아왔다. 크레딧카드로 납부하기 위한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크레딧카드 거래를 승인하는 서류(G-1450)는 따로 작성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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