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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이민 신청 때 주 신청자 등이 사망한 경우 가족 미국체류 여부 가장 중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0-01
Q.취업이민 진행 중에 주 신청자인 저의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나머지 가족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A.
원래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문호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는 진행 도중에 이민 초청을 해 준 초청자가 사망하면 영주권 진행이 중단되고 그 동안 승인이 나왔던 이민 허가서가 취소됐다. 당연히 영주권 기다리던 피 초청자와 가족은 영주권을 못 받았다.

또한 가족이민을 신청하였는데 예를 들어 시민권자 형님이 남동생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에 초청 받은 남동생이 중간에 사망하여도 당연히 나머지 식구들도 못 받았다.

그리고 위의 질문의 경우 처럼 취업이민을 진행 중에 주 신청자가 사망하면 그 신청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나머지 식구는 당연히 못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런 경우에 나머지 식구들에게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 즉 가족이민 초청의 경우에 초청자가 사망하여도 또는 영주권을 받아야 할 사람 중에 주 신청자가 사망하여도 그리고 취업이민 중 주 신청자가 사망 하여도 나머지 식구들이 영주권을 받게 해 주도록 이민국이 시행 규칙을 정식으로 제정했다.

이 규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초청자 또는 주 신청자가 사망할 당시에 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어 있거나 페티션 승인서가 나와 있어야 하고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꼭 미국 내에 살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망하였을 때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시민권자 부모님이 아들을 이민 초청해 놓았는데 초청자인 아버님이 사망하셨다고 하였을 때 사망 당시에 영주권을 받아야 할 그 아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면 그 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미국 내에 그 아들이 체류하고 있었으면 다른 동반 식구들은 한국에 있어도 받을수 있다.

만일 해당되는 그 아들이 초청자 아버님이 사망 하셨을 때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 법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버님이 이민 초청을 해 놓았는데 병환때문에 위독해지셔서 그 아드님이 미국에 아버님을 보러왔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계속 미국에 살면서 기다리다가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물론 계속 합법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만 영주권 받을수 있다. 이 이론은 반대로 피 초청자인 아드님이 문호가 풀리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나머지 식구들이 미국 내에 살고 있었으면 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다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진행 중 주 신청자가 사망하여도 만일 나머지 식구가 미국 내에 합법으로 살고 있었으면 그 취업이민 승인이 나면 나머지 식구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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