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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C주정부이민 업무개선 법안 도입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0-19
 
BC주 셜리 본드(Bond) 고용·관광·기술교육장관은 15일 BC주정부 추천이민(PNP)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주정부이민법(Provincial Immigration Programs Act)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정부이민법은 거절된 BC PNP 신청서를 재검토하는 과정과 시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등 업무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신청인 정보의 개봉 및 수집, 사용 업무 개선과 수수료 등 이민 관련 비용에 대한 확실한 윤곽을 설정하는 등 진실성 보장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드 장관은 "BC주 경제의 성장과 다양성은 많은 사람들이 BC주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BC주 경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주정부이민법은 경제 성장을 위해 높은 수요의 전문인력과 투자할 준비가 된 사업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이민자 선택에 있어서 BC주정부의 역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C주정부는 BC PNP 할당량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BC주정부는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BC PNP 할당량을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BC 이민자의 20%만이 BC PNP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5. 10. 15
부모초청이민 내년 1월 접수 재개
“이민정책은 캐나다의 근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