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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신청 초기에 노동국으로부터 거절되면 새롭게 시작하면 훨씬 유리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0-28
Q. 취업이민을 시작하여 노동부 심사 첫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광고 나간 날짜를 잘못 기입해 거절됐는데 항소가 좋은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A.
취업이민 첫 단계는 노동부 심사로 스폰서 고용주 직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미국 내에서 열심히 뽑아보고 만일 미국 내 사람 중에서 못뽑게되면 그 증거 서류를 심사하여 외국인을 취업하도록 승인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금융 불경기 때부터 미국 내 실업자가 많은데 왜 외국 노동자를 데려와야 하는지 의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노동부는 노동 검증 신청서인 펌 서류에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발견하여 거절할 지를 연구하는 심사 형태로 바뀌었다. 즉 이제는 거절 사유를 찾거나 만들어내는 심사 태도로 바뀐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예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거절되었고 그 결과로 숫자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어 이제는 노동 검증만 통과하면 문호가 풀려 있어서 곧바로 영주권을 받게 되게 되었다. 즉 이제는 노동부 단계에서 많이 떨어져서 취업이민 기간이 전문직이건 닭공장 같은 비숙련공이건 모두 빨라져서 2년 전후 걸리고 있다.

펌에는 미리 해야 할 일도 많고 접수할 때 기입할 칸도 100여 개 이상 되는데 그 어느 하나 실수해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항소해도 이길수가 없다. 행정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법률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봐주다 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이것 저것 고치게 되어 행정 마비가 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문의한 케이스처럼 신문에 광고를 두 번 일요일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6월 5일과 12일 두 번 광고 냈는데 펌 신청서 접수 때 깜박하여 광고 낸 날짜를 적는 난에 6월을 7월이라고 컴퓨터 자판을 칠 때 실수했는데 거절하였다.

판례 다른 케이스에서는 일요일인 8월 10일과 그 다음 일요일인 17일에 공고를 냈는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칠 때 실수하여 17일을 18일로 치는 바람에 당신은 일요일 광고 두 번을 내야 하는데 하나는 일요일 다른 하나는 월요일이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또 해당 주정부 직업 소개소에도 최소 30일 광고해야 하는데 주정부 직원이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1개월을 광고했는데 깜박 2월이 28일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었다. 주정부 실수도 연방 노동부에서는 거절하였다. 신청자가 알아서 주정부 실수를 미리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도 연봉 3만4201달러라서 1 달러 때문에 회계사가 주급 계산이 힘들다고 하여 그냥 3만4200달러를 준다고 하였더니 1달러가 모자란다고 거절하였다. 세세한 법규정에 철저히 완벽하지 않으면 모두 거절하고 있다. 거절되면 항소 보다는 다 잊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항소하여 이길 가능성이 아주 적고 이긴다고 하여도 항소 심사 기간이 4년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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