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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임금 외국인 고용 남용 방지, H-1B 고용주 심사 강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1-19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스폰하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 등은 최근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스폰서를 남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는 H-1B와 L-1(주재원)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 직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연간 진행되는 H-1B 비자 신청을 못 하도록 해 미국인 대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것.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 등 대부분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H-1B 비자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 외주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H-1B 비자 신청 자격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미국 내 대학 학위 소지자에 우선권을 주고 이들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지난 12일 공화당 대선 후보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은 "H-1B 비자 남용 실태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H-1B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180일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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