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제목 FOIA 신청 통해 접수 서류 사본 받아 볼 수 있어…G-639 양식 서명해 제출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2-21
: O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신청서를 접수했던 변호사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간 서류의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신청서 사본을 찾을 방법이 없다.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를 다시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는 연방 기관에 접수되거나 신청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류가 접수된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기관에 접수했던 서류의 사본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그리고 이민행정법원(EOIR) 등이 이러한 이민 관련 FOIA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FOIA 신청은 대부분의 경우가 접수비가 따로 없으며 사안에 따라 최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접수되는 기관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G-639'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최초 접수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서류 사본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문하신 분처럼 O비자 신청을 한 경우 접수된 서류의 사본을 얻고 싶다면 비자 청원서에 서명한 본인이 G-639에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접수되는 FOIA 신청은 요구하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요청 서류의 목록을 자세히 적어 제출하면 된다. FOIA 신청은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공증 서명된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만일 제3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류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 그리고 사망한 자의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신청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사망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서 FOIA를 통해 찾아 줄 수 있는 서류는 연방정부에 보관되고 있는 서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각 해당 기관에 접수된 서류만 찾아 줄 수 있으므로 FOIA 신청을 하기에 앞서 찾으려는 서류가 어느 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요청양식을 접수해야 한다. 만일 서류가 접수된 기관이 어느 곳인지 불분명하다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기관에 FOIA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일 FOIA 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인의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FOIA 신청 시 찾으려고 하는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기재한 정확한 이름 철자나 외국인등록번호(Alien #) 등을 알고 있다면 FOIA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오래된 서류나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이름의 철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서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찾고자 하는 서류에 적힌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억나는 모든 경우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좋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서류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의 A넘버를 기재하면 서류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FOIA 신청을 3가지로 구분하여 처리하는데'Track 1'에 속하는 신청서는 다소 복잡하지 않은 신청서들로 적은 양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너무 오래 되지 않은 서류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Track 2'로 구분되는 신청은 보다 복잡하거나 오래된 서류를 찾는 단계로 'Track 1'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Track 3'으로 구분되는 서류는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신청자의 서류를 찾아 주는 경우로 다른 서류보다 급행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추가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를 해야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2. 18
교환방문 'J비자' 한인 취업비자 중 최다
E-2 투자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는, 소유주와 인척이면 거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