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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자와 결혼 후 1년만에 이혼할 경우 영주권은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2-23
▶문: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시영주권 받고 2년되면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즉 다음의 4가지 경우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 배우자의 사인 없이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1)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이후에 이혼이나 혼인 무효로 결혼이 끝난 경우 3)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고 현재도 결혼중이지만 배우자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4) 추방이 되면 본인이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에는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 중에 귀하의 경우에는 두번째 경우 즉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이혼으로 결혼이 끝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처음 결혼할 당시 결혼이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든지 공동 명의의 리스나 융자 계약서, 크레딧 카드, bank accounts, 공동 세금보고, 혹은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해지를 혼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혼이 끝난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제출기간은 보통 87일이 주어집니다. 귀하는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언제 든지 혼자서 조건부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경우 이민국에서는 이혼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하고 인터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2. 22
E-2 투자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는, 소유주와 인척이면 거절 사유
미국 취업 주재원 비자, 투자 종교이민 등 크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