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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캐나다 입국시 eTA 잊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1-05
3월 15일부터 캐나다 이민부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
올해부터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eTA(전자여행허가)다.

캐나다 이민부는 3월 15일부터 비자면제국가에서 캐나다로 입국할 때 반드시 eTA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eTA는 캐나다 여행허가를 사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국허가제도(ESTA)와 유사한 제도다.

eTA는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결혼 여부,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여권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캐나다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몇 분 내 이민부의 승인이 떨어진다. 여행허가를 받은 여행객은 이를 출력해 여객기 탑승 및 캐나다 입국 시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eTA 유효기간은 5년 또는 현 여권 만료일까지다. 신청비용은 7달러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eTA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 이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3월 15일부터 미국이나 한국 등 해외에 나갔다가 캐나다 재입국 시 반드시 eTA를 받아야 한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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