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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수속 중인 취업이민청원…승인 180일 후엔 자동 취소 불가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1-07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기간에 업주가 이민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청원(I-140)을 철회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이민비자 규정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12월 31일 연방관보에 개제한 개선안은 우선 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업주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사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노동허가 취소 등이 아니라면 I-140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I-140 승인만으로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직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H-1B 또는 주재원비자(L-1) 소지자가 실직 또는 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노동을 할 수는 없다. 

부득이한 상황(Compelling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 경우 I-140 승인만으로 노동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선안의 주요 사항이다. 단 ▶I-140 승인을 받고 ▶우선일자가 1년내에 있는 경우로 제한됐다. 부득이한 상황이란 질병이나 장애, 업주의 앙갚음 등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H-1B, L-1, 특기자비자(O) 소지자 등에 해당된다. 개선안은 이밖에 계속해서 같은 분야에 근무할 경우 EAD 갱신 시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 조치했으며, 기존 EAD 90일 이내 발급 의무화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H-1B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경우 기존 6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기존 영주권 우선 순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보부측은 "현재 영주권 수속 서류 적체 현상으로 최악의 경우 10년까지 영주권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규정 개선을 통해 대기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친 개선안은 오는 2월 29일까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개선안이 마련되며, 다시 연방관보를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6.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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