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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레지던트는 H-1B 자격에 한정…영주권은 의사 취직 후 가능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1-07
Q.현재 H-1B 신분으로 병원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데 병원을 영주권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원래 의사에 대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은 1952년 이민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이 건국되고 처음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에게도 시민권을 안 주었고 이탈리아인과 유대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안 주는 법률이 있었는가 하면 1800년대 말에는 아예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지 못하게 하는 법률 설사 이민 왔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은 안 주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영주권자에게 처음으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1952년 개정된 새 이민법이었다. 

이 1952년 제정된 이민법은 최초로 취업이민 영주권 제도를 도입 실시한 것이기도 하다. 의사가 미국 병원에 취업하면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60년대 말 부터는 월남전에 미국 의사들이 많이 참가하게 되어 미국내 의사가 부족하게 되었고 의사 이민도 지금의 펌에 해당하는 노동 검증이 필요 없는 직종이어서 쉽게 이민 올 수가 있었다. 

월남전이 종료되고 의사들이 미국에 귀국하면서 의사들이 넘쳐 나서 1976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미국에 취업하거나 이민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에 대한 H-1B 취업비자 대신 2년 귀국 의무가 부착된 J1 비자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노동 검증이 필요하게 바뀌면서도 비전문 직에는 취업이민 영주권 조건 중에 취업이 영원한 것이어야 하나는 취업 조건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는 영원한 취업이라는 말이 없었다. 

1년짜리 인턴으로도 영주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2004년에 처음으로 전문직종에도 영주권 조건 중에 하나로 영원한 취업이어야 한다는 단어가 추가되었지만 그래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었다. 

더구나 근무 기간이 1년이면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례가 있었고 그 때문에 아인슈타인병원이나 애빙톤병원처럼 외국인 의과대학 졸업생을 H-1 비자로 취업시켜 트레이닝과 일을 시키면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의사로 영주권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흔하게 이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갑자기 노동국이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리고 펠로우 직종은 영원히 일하는게 아니라 1년에서 길게는 8년 일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영원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 단어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국이 태도를 바꾸면서 펌을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주권이 안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고 H-1B 비자 연기하면서 합법 유지하고 영주권 신청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레지던트 끝나고 정식 의사로 취직하면서 영주권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미주 중앙일보> 2016.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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