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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1B비자 연장 처리 지연 사태 '장기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2-19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문직취업(H-1B)비자 서류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비자를 새로 받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신청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본지 2015년 11월 6일자 A-3면>

뉴욕 일원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기존에는 비자 스폰서 업체 이적 또는 신규 발급 신청, 연장 신청을 할 때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 현재는 7개월까지 길어졌다. 이민법은 H-1B비자를 소지한 노동자가 비자기한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H-1B비자 연장 신청자들은 기한인 8개월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만료 시점 즈음에 연장을 신청하는데 만약 추가 서류 요청이라도 나올 경우 240일을 넘길 수가 있다”며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1225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H-1B비자 소지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비자 승인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민법은 출입국신고서(I-94) 만류 후에도 240일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들이 승인서 없이는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도 지연되면서 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허가 승인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갱신 또는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USCIS는 EAD 신청 계류 기간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이민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방관보에 게재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6.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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