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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자연장 처리 지연에 특별서류 발급 검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2-23
<속보> 전문직 취업(H-1B)·주재원(L-1) 등 비이민비자 연장 처리가 7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운전면허 발급 등에 필요한 신분증명 특별서류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2월 18일자 A-3면>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웹사이트(www.dhs.gov/cisombusman)를 통해 해당 비자 소지자들로부터 차량국(DMV)에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명 특별서류를 발급하는 안에 대한 옴부즈맨 전화회의(teleconference)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은 비자와는 상관 없이 출입국신고서(I-94)를 기준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240일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들이 승인서 없이는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들과 배우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DHS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DMV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많은 비자 신청자들이 비자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화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DMV Benefit’이라는 제목으로 RSVP e메일(수신자 PublicAffairs@hq.dhs.gov)을 보내면 된다. DHS는 e메일 발송자들에게 이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민서비스국은 매월 한 차례씩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화회의를 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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