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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소지 변경신고 안해 ‘추방명령’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3-03
새로 이사한 거주지의 주소를 갱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필리핀 이민자 가족이 추방위기에 처해 이민?비자 관련 업무를 진행중인 한인들에게도 변경사항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변경사항 보고)가 요구되고 있다.
3살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온 에드워드 킹 줄리안 틱바얀씨는 지난 2005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영주권을 취소당했다.
이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관계당국으로 부터 영주권 회복을 승인받아 이를 진행중이였으나 자신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리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결국 추방명령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 틱바얀 씨는 “어린 시절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후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며 “신분회복이 달린 사안을 일부러 외면했다는 관계당국의 추방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에도 불구하고 국경수비대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한차례 신분회복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틱바얀씨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틱바얀씨는 변호사와 함께 추방명령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상태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6. 02. 25
加시민권법, 총체적 ‘원대복귀’
비강력 범죄로도 영주권 박탈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