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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환방문자, 신분 변경하면 국세청 집중조사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3-07
교환방문(J-1)비자 소지자가 소득세 신고를 한 뒤 신분 변경을 시도하면 국세청(IRS)의 집중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취업 전문 기업 플러스커리어의 남광우 대표는 지난 1일 맨해튼에서 개최한 'J-1비자 소지자를 위한 소득 신고 및 신분 변경 세미나'에서 "J비자 소지자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때문에 추후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IRS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인 탈세를 의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 대표는 "미국 취업을 도왔던 한 유학생 중 한 명이 J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했는데 IRS가 매년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J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추후에 신분 변경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택스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남 대표에 따르면 J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FICA'로 분류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택스에 대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신고 양식도 일반적인 '1040' 용지가 아닌 비거주자용 'Form 1040NR(Non-Resident)'을 사용한다. 또 비이민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양식인 Form 8843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남 대표는 "J비자 소지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선 현지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추후 체류 연장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201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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