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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eTA, 의무 시행 시기 미뤄진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3-07
“비자 면제국 여행자 대상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오는 3월 15일 전면 의무 시행 예정이던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의 도입 시기가 이번 가을 이후로 사실상 미뤄졌다.

eTA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전 여행 허가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돼 왔다. 캐나다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달 15일이 eTA가 의무화되는 첫 날이었다. 하지만 무비자 해당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시기가 늦춰졌다.

이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4일 본보로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eTA 시행으로 영주권자의 캐나다 입국 방법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시간을 갖고 eTA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TA가 의무화될 경우 캐나다를 찾는 한국인 방문자는 사전에 입국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 국적자이거나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eTA는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청인의 여권, 이메일 주소, 신청료(7달러)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등이다. 신청인이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 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는 “eTA는 한번 신청하면 최대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전에 여권 유효 기간이 끝나면 캐나다 방문 전 eTA를 또다시 신청해야 한다.

eTA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캐나다 이민부 사이트(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에 접속한다. 여기에서 “어플라이포어이티에이”(Apply for a eTA)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국적과 입국 방법, 동반 자녀, 생년 월일, 가족 관계, 여권 번호, 여행 자금, 직업 및 직책, 질병 보유 여부, 개인범죄 기록, 캐나다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게 된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6. 03. 04
[미국] 2016년 3월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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