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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1B비자 접수 곧 시작, 사전노동승인 신청 서두르세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3-16
처리에 휴일 제외 7일 소요…2주 전 해야 안전
처음 스폰서하는 고용주 FEIN 등록 밀릴 수도

본격적인 전문직취업(H-1B)비자 접수 시즌을 앞두고 연방노동부가 사전노동승인(LCA) 신청 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은 9일 웹사이트를 통해 'LCA 신청 시 알아둬야 할 것'이라는 자료를 공개하고 "취업비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LCA 처리에는 휴일을 제외한 최소 7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미리 준비를 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자가 더 몰릴 수 있으므로 2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LCA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주가 H-1B비자를 처음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연방 납세자번호(FEIN)를 등록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2~3일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3~5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LCA를 신청해야 하며 우편 신청은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OFLC는 노동승인 온라인 시스템(iCERT)의 웹사이트(http://icert.doleta.gov) 어카운트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CERT에 이미 저장돼 있는 LCA 저장 정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 OFLC의 권고다. 하지만 제출 전 LCA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OFLC는 노동조건 신청서(ETA 9035E) 작성 시 주의 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F.1난의 기본임금(Rate of Pay)의 경우 H-1B비자 적정임금(prevailing wage)과 같거나 더 큰 숫자를 기입해야 한다. 또 G.4 카운티(County)의 자리에는 국가나 우편번호를 적어서는 안 되며 워싱턴DC와 같이 카운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빈 칸으로 남겨두면 된다. 또 섹션 G의 적정임금을 적는 난에는 전국적정임금센터에서 적정임금을 산출 받은 날짜가 현재까지 유효한지 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번 LCA 신청 시 주의사항은 OFL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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