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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종전대로 환원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4-05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해 10월 총선당시 내걸은 ‘친이민 공약’이 속속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앞으로 55세 이상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이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 영주권 신청 자격과 시민권 취득 및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2014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강화법(Bill C-24)를 제정하며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시험 대상 연령을 14~54세에서 18~64세로 높였다.
또 시민권 신청 자격에 따른 거주 기간을 종전 4년중 3년 이상에서 6년중 4년 이상으로 늘리고 이민장관의 직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시민권 강화법의 각종 새 규정을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자유당정부는 올해 초 이들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Bill C -6)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의회의 두차례 독회 절차를 거쳤으며 3번째 독회를 마치면 의회 의결을 통해 입법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민 변호사들은 “자유당정부가 의회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곧 확정 발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언어시험 대상 연령이 종전으로 되돌아가 55세 이상 영주권자는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한 거주 기간도 5년중 3년으로 단축된다. 즉 영주권을 받고 정착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시민권강화법에 더해 이민-난민법의 일부 규정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자격이 완화된다. 한편 자유당정부는 지난달 초 의회에 제출한 이민정책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새 이민자를 30만5천명까지 늘리고 부모와 함께 동반 이민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9세 까지에서 22세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결혼 초청 배우자에 대해 입국후 2년을 대기토록한 규정을 없애 국내 도착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법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민지원단체들은 “자유당정부가 조만간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해 이민쿼터 30만명은 지난 1913년이후 최다 인원으로 가족 재결합 부문으로 8만여명이 포함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6.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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