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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취업비자 신속처리 방안 잇따라 시행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5-24

취업비자갱신 I-129 제출후 210일 경과시 신고하면 신속처리

농축수산업 H-2A 비자 전자승인서 전송으로 신속비자발급

 

미국이 취업비자 페티션들을 신속 처리하려는 개선방안을 잇따라 시행하고 나섰다.

 

미 이민당국은 H-2A 비자의 전자승인서를 사용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데 이어 H-1B 등 각종 취업비자 연장과 변경신청이 210일이상 계류중일 때에는 고용주의 신고시 신속처리해주기로 했다.

 

 

미국이 취업비자 부터 신속처리해주기 시작한 비자,이민수속의 전산화 개선방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취업비자를 신속 처리해주는 두가지 개선방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첫째 H-1B 등 취업비자의 연장이나 변경 등 갱신 신청서(I-129)를 제출한지 210일이상이 경과한 적체 서류에 대해선 고용주가 신고시 신속처리해주기 시작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비자 페티션의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로 I-129를 제출한지 210일이 지 났어도 계류중일 때에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민국은 고용주의 신고를 접수하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별도로 신속 처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비자 갱신 페티션 I-129가 210일이상 펜딩중일 때에 고용주는 이민국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 1-800-

375-5283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에 고용주는 이 취업비자의 오리지널 리시트 넘버와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준비해 신고시 답변해야 한다.

 

이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자연장시나 직장 또는 근무지, 직책이 바뀔때 I-129를 제출하고도 장기간 계류중일 때에는 고용주의 신고전화 한통으로

신속처리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축수산업의 임시 취업비자인 H-2A 비자에 대해선 이민국과 국무부사이에 전자승인서를 주고 받아 비자를 신속 발급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H-2A 비자 페티션 I-129 가운데 승인하는 신청서에 대해선 우편통지에 앞서 전자 승인서를 발급해 승인 다음날까지 즉각 국무부에 전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는 각국에 나가있는 미국 영사들이 이 전자승인서를 토대로 외국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인터뷰를 실시하고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정부는 이민시스템의 전산화에 대실패해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호된 비판을 받아왔는데 취업 비자부터 신속처리하기 시작하며 개선방안을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 2016.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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