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제목 부모초청 이민, 문턱 대폭 낮춘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8-05
이민법이 연방의회가 개원하는 9월에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될 예정이다.
4일 현재 시민권법 개정안(C-6)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첫번째 독회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2차례 독회와 총독 인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 보수당 정부가 변경한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기존 규정으로 대부분 환원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은 종전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이고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어시험 대상연령도 현행 14~64세에서 18~54세로 환원시켜 55세부터는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있다
또 보수당 전 정부가 입법한 이민성장관의 직권에 의한 시민권 박탈 규정 또한 폐지된다.
실질적 법안 심사권을 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현재 휴회중인 의회가 개원하는 오는 9월 19일 이후 가까운 시일내 이 법이 발효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연방이민성은 유학생과 결혼 초청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관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영주권 신청 유학생에 대해 학업 기간을 체류 기간으로 인정 ◆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 2년 대기 기간 폐지 등이 주요골자다. 부모 초청이민 수용인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자유당은 선거 중 부모 초청이민 수용인원을 기존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시리아 난민을 받기 위해 일시 보류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는 9월 19일 가을 회기 시작 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6. 08. 04
민초의 소리 모아 이민정책 ‘새 틀’
加 ‘이민-난민’에 사실상 ‘ 색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