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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TA, 10일부터 정식 발효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11-15
이중국적자, 加여권 지참 ‘필수’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전자입국승인제도(eTA)가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복수국적의 캐나다시민권자도 반드시 캐나다여권을 제시해야 입국이 허용돼 이중국적을 보유 중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연방 이민성은 “이중국적자로 해외여행을 한후 돌아오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를 방문하는 경우 또는 캐나다를 경유할 때 해당 국가의 여권을 모두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캐 이중국적자는 유효한 미국 여권과 신분증, 캐나다 입국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경우 캐나다 여권이 필요없다.

당초 이민성은 지난 9월30일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여행객들의 반발로 인해 11월 10일로 연기됐다.

한편 연방통계청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 신분의 캐나다 시민권자는 전체 국민의 2.9%에 해당하는 94만 4천 7백명에 달하며 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의 국적을 갖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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